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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소유권확인)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19/11/21 수정일 2019/11/21 조회 86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판결을 통하여 조상땅을 찾아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소유권확인) 청구소송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34390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655692 판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 손자인데,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하여 할아버지의 성명과 같은 ■■■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땅이 할아버지의 땅이라며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1. 2. ○○○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12. 10.경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7. 6.경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가 1912.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에는 소유권자로 ■■■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와 원고의 할아버지인 ■■■가 동일인임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와 원고의 할아버지인 ■■■가 동일인임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 피고의 주장사항]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데, 원고의 조부인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는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토지대장이 소실된 경우와 그밖에 국가인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에는 1912. 10. 20. ■■■에게 소유권이전된 기재만 있을 뿐 ■■■의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이처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중 주소 기재의 일부(번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토지대장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조부인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가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장상의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 ■■■의 성명(한자 포함)과 원고의 조부인 ■■■의 성명(한자 포함)이 동일하고, 원고의 조부인 ■■■의 본적지가 이 사건 토지이며 이 법원의 교동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주소나 본적을 두고 있던 ■■■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부인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조상땅찾기 소송은 과거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조상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한 채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인 후손들에게 복구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떠한 땅이 조상의 소유자였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후 소유권변동의 적법 여부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조상 명의로 된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일제 강점기부터 작성된 각종 문서들을 검토해야하고, 소유권변동의 원인과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명의자의 동일성 등도 밝혀야 하는 등 조상땅찾기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더욱이 해당 토지가 이미 제3자의 소유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정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땅찾기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상이 소유자로 등재된 땅은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소유권 주장 등 권리회복이 가능합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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