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0/05/24 | 수정일 | 2020/05/24 | 조회 | 422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권리금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임차인 피고는 2006. 8.경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 1년,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원고는 2019. 2.경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는 피고가 가지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인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 및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일반통념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금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과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언제라도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