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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승소판결’

작성일 2023/04/08 수정일 2023/04/08 조회 88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4조 및 민사소송법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제1, 3, 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 10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입 물품에 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는데, 서울세관청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서울세관청에 대하여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서울세관청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세관청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12235 판결, 1998. 3. 27. 선고 9755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등을 밝히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②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③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④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리의 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의 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상고심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결론을 제시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하지만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리의 불속행 기각을 할 때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3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상고기각 승소판결과 심리의 불속행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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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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