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공용부분의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4/08 | 수정일 | 2023/04/08 | 조회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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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447 판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는 사실상 점유 관리로서 족하다.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6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의 개요]아파트 맨 윗 층에 살고 있던 의뢰인은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거실, 안방, 욕실, 침실, 현관의 벽체, 바닥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누수방지절차 이행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스스로 위 아파트의 옥상에 대하여 누수방지절차를 이행하는 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 주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여 본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해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여기에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파손 부위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부위이고, 임차인이 파손 부위를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선출에 의하여 구성되는 자치의결기구이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로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수의 원인인 건물의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유부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윗층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하자는 아파트 옥상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아파트 옥상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하므로 결국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관리업체는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 ·구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6. 선고 2001다75004 판결 참조), 결국 주택관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이고, 주택관리업체는 직접점유자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용부분인 아파트 옥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아파트옥상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이자 관리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체가 모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