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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05/06 수정일 2023/05/06 조회 84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각서를 받고 7,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이행각서를 받지 않고 약 5,000만 원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위 이행각서증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이행각서에 따른 금원 및 이 사건 이행각서 외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12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행각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차용증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토록 하는 것은 훗날 위 차용증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하기 위함이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면 금액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약정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정금’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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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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