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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소송비용 등’ 사례

작성일 2023/03/12 수정일 2023/03/12 조회 62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무죄판결과 소송비용 등'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3. 5. 7., 자, 2012코60, 결정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의 기간,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져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한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적으로 전부무죄가 아닌 일부무죄인 경우나 판결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 중 무죄인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비용보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모906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 형집행(사형, 벌금, 과료, 몰수, 추징)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을 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고, 몰수 집행에 대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와 같은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그 상속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죄확정판결문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비와 일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일당,여비(항공운임은 제외)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 30만 원이 기준이지만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심~3심까지 모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도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와 별개로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도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오늘은 ‘형사보상청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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