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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급명령’ 승소사례

작성일 2023/05/06 수정일 2023/05/06 조회 86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지급명령’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의뢰인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간이하고 신속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인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 한 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오늘은 민사소송 중 지급명령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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