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5/07 | 수정일 | 2023/05/07 | 조회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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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공사 도급인으로 소외 회사와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현장에 공사인부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공사인부에 대한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2,5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 해 준 후 위 확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사인부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사실의 요지]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실제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 이루어진 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 주장 사실의 요지]원고가 위 피고의 직접적인 인력 제공 여부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오해한 채 소외 회사의 위 노무비지급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확약서에 대한 중요부분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미지급 대금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그 대금을 하도급인인 원고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취소의 뜻이 포함 된 2021.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1. 11. 8.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③ 보이스피싱 또는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대단히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또한 반환의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못하였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그 가액을 반환해야 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 반환책임 범위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원물이 훼손된 경우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현존상태대로 반환하고 과실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이익이 현존함은 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고, 금전상 이득은 현존함이 추정됩니다. 악의의 수익자일 경우 반환책임 범위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이익반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부당이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① 악의의 비체변제[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변제수령자가 입증(61다1453 판결)], ②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③ 변제기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④ 타인 채무의 변제[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가능], ⑤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요건사실부당이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의 이득 발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③ 이득을 얻는 물건의 가액(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증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금2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부당이득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