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에 대한 사례
작성일 | 2023/06/04 | 수정일 | 2023/06/04 | 조회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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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과 채무자의 주거래 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주문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압류 신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전부채권자가 패소한 패소판결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본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집행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이처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소송 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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