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6/10 | 수정일 | 2023/06/10 | 조회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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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53375 판결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2022. 8.경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은행이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6,5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는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6,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차용증, 각서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입금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실제 그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③ 위 돈의 갚을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하시고, 돈을 줄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는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내용 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및 지연이자, 그리고 위 소송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는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