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7/01 | 수정일 | 2023/07/01 | 조회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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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해 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8. 선고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의뢰인이 억울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면서,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직권으로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원칙적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취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못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소송법」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와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극적 요건으로서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 본안소송에 관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하여(대법원 1992. 6. 8.선고 92도14판결),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통지 등이 없이 당연히 결정에서 정한대로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임시적으로 없어지고, 따라서 적법, 유효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은 잠정적, 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나 그 효력은 종국적인 것으로, 후에 본안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된 이후의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 운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원 결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정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 또한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에 대해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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