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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례

작성일 2023/07/09 수정일 2023/07/09 조회 84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민사소송에서 피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②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④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등 참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본안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해설]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그러나 소를 제기 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즉,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②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④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등 참조).

참고적으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뿐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의뢰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소송이 위와 같은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부당한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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