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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등’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25 수정일 2023/08/25 조회 62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제50조, 제69조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 1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관련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11236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44조 제1, 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 , 42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실질적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OOO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체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어떠한 고용관계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직원들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상피고인 OOO이 피고인의 명의의 통장을 빌려 정산금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OOO과 공모하여 직원을 사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사업체의 사업주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상피고인 OOO 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만약 1심판결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용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未拂)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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