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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06 수정일 2023/08/06 조회 85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소외 OOO를 채무자로, 의뢰인인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유효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잡아 추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추심금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위 피고들 에게 각 추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 OOO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에 터잡아 추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추심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고,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OOO이 원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갚을 채무가 없는데도 채권자가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이라며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또는 갚은 채권이 있으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등 실무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이익이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420 판결). 

본 사안에서도 피고들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이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소외 OOO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에 터잡아 추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추심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제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가 주장한 대로의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므로 피고는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그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본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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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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