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형사

home HOME >  승소사례 >  형사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27 수정일 2023/08/27 조회 61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등을 훼손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이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광의협박).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소란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위 죄를 적용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도 의율 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9.11.19. 2009도도4166).

한편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피해 경찰관들은 신분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실무적으로 피해 경찰관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공탁과 더불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등에 대하여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형사가사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근로기준법위반 등’ 무죄 승소사례
다음글
'사기 고소’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