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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3/08/06 수정일 2023/08/06 조회 85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주주의 회사경영 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한편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열람 및 등사의 이유는 위와 같은 비교형량을 위하여, 또한 회사가 열람·등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의 존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려는 이유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예컨대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뢰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법인통장내역, 거래처원장, 법인세신고서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서세, 대출상환내역 및 이자납부내역서 등에 대하여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자, 채무자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은 이미 채권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임의제출을 하였으며, 또한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자는 별도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개별적, 구체적 이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 서류들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미 제공하였거나 임의제출 또는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개별적, 구체적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상법 제466조는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들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청구권을 활용해 회사의 회계장부, 회사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위 규정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소수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같추어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하여 열삼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수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론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改撰)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하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처분으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가처분 신청이유(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닌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함)에 대한 소명만으로 족한 반면 회사입장에서는 그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 등에는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권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직접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회사 측에 불리한 인용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위임 받은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은 이미 채권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임의제출 하였고, 또한 위 서류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서류가 아니라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며, 나아가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개별적, 구체적 이유나 필요성 및 본안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당장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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