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8/13 | 수정일 | 2023/08/13 | 조회 | 844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인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금속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6,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4,496,9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법원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4,496,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는 위 금속공사를 소외 OOO에게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그 어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소외 OOO으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설]“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통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 성립하거나[예:호텔방을 예약하는 행위(의사실현)],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도 합니다(「민법」 제533조). 한편 건축주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건축주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 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인 공사대금, 공사 기간의 약정이나 장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OOO에게 위 공사 전부를 도급하였으며, 2021. 7. 23. 공사대금을 소외 OOO 지정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6,6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OOO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6,600,000원을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면, 추후 OOO가 이를 돌려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이때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