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심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8/27 | 수정일 | 2023/08/27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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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공사 도급인으로 소외 OOO회사와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인부 등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OOO회사가 공사인부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외 OOO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후 위 확약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사인부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확약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인부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를 공사인부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위 확약서에 대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지급보증 확약서를 작성한 후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확약서에 대한 중요부분의 착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확약서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미지급 대금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그 대금을 하도급인인 원고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한 후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금액이 2,500만 원에 불과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다양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거나(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조서의 기재를 생락할 수 있고(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할 수 있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 2). 특히 대법원에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나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물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선고, 2021다293831, 판결).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