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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09/02 수정일 2023/09/02 조회 84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57조 (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1은 피고1 회사로부터 의류용품을 공급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2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1 회사는 원고2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1은 피고1 회사와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당시까지 원고1이 피고 1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1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2 대한민국은 피고1 회사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원고2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러자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피고1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1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나 무효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2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과 피고1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이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갚을 채무가 없는데도 채권자가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1은 피고1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당시까지 원고1이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한 정산을 모두 마침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의 압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1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피고 2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압류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한 법원이 의뢰인인 원고들이 원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므로, 당사자는 나중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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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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