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과 관련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 만약 원고가 위 이행기간 이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였을 경우 피고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배상금채권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배상금 채권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 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피고의 추심금을 상회하는 배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한 배상금 채권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배상금채권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가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할 것 또는 즉시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그러나 ‘상당한 이행기간’이나 ‘배상금액’은 채권자의 신청에 구속 받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며, 법원은 이 결정을 한 뒤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91조 제1항).
만약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을 고지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 집행의 방법에 따라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강제결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배상금은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충당되며, 배상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액수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심금은 법정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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