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기를 당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9/23 | 수정일 | 2023/09/23 | 조회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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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손해배상(기)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중고차 딜러인 피고에게 차량의 구입을 의뢰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으로 금29,6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않았고, 위 구매대금 또한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9,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설]손해란 생명, 신체, 재산, 정신, 명예 등 일체의 것에 행해진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종류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란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③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④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피고)의 불법행위, 본인(원고)의 손해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입원비, 수리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범죄자에게 응당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한다고 하여 그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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