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8/04 | 수정일 | 2024/08/04 | 조회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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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해당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와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비록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회사이며 빌려 준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다. 의뢰인은 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결국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가담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인데, 대검찰청은 2023. 2. 6일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전달한 가담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불법 송금한 조력자도 최소 징역 3년형을 선고받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법정에선 보이스피싱 가담자·조력자에게도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있어, 본 법무법인 또한 가능하면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코 쉽지 않았는데,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만약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라도 절대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