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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해행위 취소-채무자의 무자력’ 사례

작성일 2023/10/02 수정일 2023/10/02 조회 84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무자력’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그 매매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 ○○○에게 약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감정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채무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②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러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만약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리게 되며,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으로, 소극재산은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매매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사해행위 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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