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반환 청구소송-불법원인급여’관련 승소사례
작성일 | 2023/11/03 | 수정일 | 2023/11/03 | 조회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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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불법원인급여’ 관련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2022. 11.경 친구인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111,242,206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11,242,206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히 원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가 위 돈을 도박 자금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11,242,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등 도박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참고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수익자의 불법원인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본 사건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가 위 돈을 도박 자금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여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단서를 보면 불법 원인이 돈을 빌려 간 사람한테 있는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도박자금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원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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