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선급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 2023/11/05 | 수정일 | 2023/11/05 | 조회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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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선급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공사대금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원고들 및 원고소송승계인들은 OOO아파트 소유자들로 피고와 사이에 위 OOO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 11.경 피고의 내부사정 및 자금사정 등으로 피고는 위 건축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당시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억 원 이었고, 당시 까지 피고의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이 지급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해지되었고,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피고의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549,891,012원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50,108,988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 주장 사실의 요지]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당시 기지급 공사대금 800,000,000원이 모두 기성 공사대금임을 자인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한 감리비, 설계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기성공사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당시 기지급 공사대금 800,000,000원이 모두 기성 공사대금임을 자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가 지출한 감리비, 설계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기성공사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며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인 250,108,988원을 원고들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급금이라 함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급금을 지급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만일 선급금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됩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공사 기성고 비율과 그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그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 공사계약 해지될 당시 피고의 관한 기성공사대금은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549,891,012원에 불과하다는 점,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선급금에서 기성고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등 참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선급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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