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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및 가집행’ 승소사례

작성일 2023/11/10 수정일 2023/11/10 조회 84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대여금 청구 및 가집행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63, 70 판결

가집행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때에는 가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집행이 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인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8557 판결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민사소송법 제501, 500조 제1 등 참조)에 있어서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있었으나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탁으로 인한 가집행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긍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가집행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두는 등으로 집행절차에 착수하거나 준비한 경우 또는 그 전이라도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임의의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채권자의 집행을 예기하여 위와 같은 공탁으로써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분쟁의 경위나 성질, 당사자들의 관계, 경제적 지위 또는 재산상황, 가집행선고부 판결 및 그 상소심 판결의 내용이나 이유 또는 당해 소송에서 현출된 소송자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수긍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11.경 친구인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111,242,206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11,242,206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111,242,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111,242,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그 판결주문에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이와 같은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집행있는 판결은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가집행의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있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하므로, 신분권 기타 비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는 이행판결에 한하여 붙일 수 있고, 확인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며, 형성판결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잠정처분 인가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더라도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소유권이전등기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이나 상고심판결,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결정, 명령, 공유물분할판결, 청구기각, 소각하 판결,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인 경우(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 판결의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집행은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상소의 제기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즉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가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 된 경우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당사자는 위 가집행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선고 가 있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하려는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담보를 제공한 다음 집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물론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에는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는 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에서 그것이 취소된 때는 결국 그 집행은 부당한 것이고, 그 부당집행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가 얻은 것을 채무자에게 돌려 줄 의무를 부담시키고 또한 채무자가 그것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재산분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가능힌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대여금 청구 청구소송 및 가집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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