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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업무상재해 인정’ 승소사례

작성일 2019/12/14 수정일 2019/12/14 조회 84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해외출장지에서 접대 중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지에서 접대 중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403 판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25276 판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중국 출장 중 사적인 중국내 협력업체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에 만취하였고, 이후 집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사인이 부검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망인은 구토물 등으로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망인이 위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이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론]

이에 대하여 유족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①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거래처 회사의 사업주가 주관하여 망인 등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사이므로 망인의 위 술자리 참석은 업무수행 과정에 당연 또는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② 망인이 위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위 술자리를 주관한 거래처 회사 직원들의 계속되는 술권유를 망인이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위 술자리 참석은 업무수행 과정에 당연 또는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이루어진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회식 중 음주와 업무와의 관련성, 음주의 강제성 등에 따라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외 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적극적인 지 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야유회이고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야유회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야유회에 참가한 것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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