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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의 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5 수정일 2023/12/05 조회 85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의 소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민법 제218조 제1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疏水)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나 유수용공작물(流水用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2,3 판결

시설변경청구는 당초에는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시설된 소수관 등을 사후에 발생한 시설통과지 소유자의 사정변경 때문에 시설통과권자의 비용으로 변경시설토록 하는 것이므로 그 같은 사정변경 유무는 시설통과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며,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 지분권자입니다. 원고는 원고 토지 소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위 인접한 토지에 상수도, 하수, 오수, 전선, 가스관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인접 토지 공유자인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지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건물에 필요한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공사를 개설할 수 없어 위 인접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시설권 사용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시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권 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관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인접토지 지하에 시공하고자 하는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않고도 타인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수도 등 시설권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수도등 시설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疏水)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참조),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수도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요건이 갖추어 졌고,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청구를 하여 그 판결문을 관할청에 제출하면, 관할청은 그 판결서에 기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됩니다. 

원고 또한 원고 토지 소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피고 소유 토지에 상수도, 하수, 오수, 전선, 가스관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인접 토지 공유자인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시설권 사용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시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권 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관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법 제218조의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시설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의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설령 조례 등에 의해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시설권 행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또한 시설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근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권자의 시설 설치를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적극적인 작위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1] 등 참조), 따라서 시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고 입장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시설권 확인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권리관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도시가스관 등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접 토지 부분은 도로로서 통행로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 거기에 도시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근거한 도시가스관, 오수관과 하수관 시설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앞으로 피고 토지에 수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시설권 확인 청구가 상린관계 상 원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의 소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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