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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청구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8 수정일 2023/12/08 조회 84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34 1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34 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관련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게 되면 발주자의 수급인 또는 원사업자(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 등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3]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은 직접지급 요청을 수급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발주자가 그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 하도급법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39985 판결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선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금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등에 따른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선금과 공사대금 사이의 상계처리의 경우 미리 지급한 선금에서 공제한 액수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현실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게 되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위 정산된 선금에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5
를 비롯한 여러 법률이나 예규 등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금이 지급되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통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실체가 없어지거나 하도급 관계를 정산,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게 되므로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1997. 1. 1. 제44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우선한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피고들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인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후 철근콘크리트부분 공사를 약 23.22% 진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2회분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들이 소외회사가  미지급 보수액에 해당하는 69,971,5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야 하는데, 이행지체라함은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 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로 피고들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물론 원고의 이 사건 공사부분에 관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것으로 볼수 없어 원고는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직접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직접 지급 합의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의 무시적이고 순차적인 합의도 가능하지만 직접 지급 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니다. 즉,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 하도급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인이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입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이때 수급인이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이외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34 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항).그리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하는 경우에 그 범위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12194판결).  

그리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넘어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받을 당시에 이미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고적으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때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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