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임계약해지 및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받은 취득물의 반환 청구 ' 승소사례
작성일 | 2023/12/30 | 수정일 | 2023/12/30 | 조회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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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위임계약해지 및 취득물의 반환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공사 도급인으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관련 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3,3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후 이를 관련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함)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관련 공사업체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에 위배하여 관련 공사업체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련 공사업체에게 합계 38,84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3,300만 원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사실의 요지]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위탁에 관한 이 사건 지급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시공업체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합니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와 같이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및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급약정은 그 성격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힌 이상 피고는 취득물인 금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과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취득물인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과실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임계약해지 및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받은 취득물의 반환 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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