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묵시적 합의해제 피고 승소 사례‘
작성일 | 2023/12/30 | 수정일 | 2023/12/30 | 조회 | 854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묵시적 합의해제와 관련한 피고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본소), 2016다274287(반소) 판결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건의 경위]피고는 2015. 5.경 원고와 사이에 중국에 있는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는 거래처 및 필수 기술 직원 이전 등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서로 다투다가 결국 2017. 중순경 위 양수도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에게 양수도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요지]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거래처의 주문 물량 및 필수 기술 직원 이전, 양수대금 과다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설령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양수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계속적 채권채무 관계에서 해지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또한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계약 이후로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받을 수 없고, 만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서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 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거래처의 주문물량 및 필수 기술 직원 이전, 양수대금 과다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결국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2017. 중순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항변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바, 합의해제의 주장 특히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통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묵시적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피고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