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민사] '법인격 부인 승소사례'

작성일 2024/01/23 수정일 2024/01/23 조회 84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법인격부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인 소외 OOO에 대하여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OOO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소외 OOO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상담 후 소외 OOO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한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이고, 소외 OOO은 피고 회사를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거나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 OOO과 연대하여 소외 OOO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원고는 소외 OOO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OOO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소외 OOO이 설립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또한 "대법원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회사가 형해(形骸)에 불과한 법인일 뿐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 그리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서 이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그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대구지법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준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소외 OOO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소외 OOO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고,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OOO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인 회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 ‘묵시적 합의해제 피고 승소 사례‘
다음글
[민사] ‘매매계약헤제 및 토지인도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