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자)’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2/02 | 수정일 | 2024/02/02 | 조회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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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자)’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의뢰인인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따라온 가해자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 척추의 손상, 제2,3,4 경추 골졀, 제2-5 경추간 압박-굴곡 손상, 우측 쇄골 간부골정 등의 장애를 입었는데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외에 약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진단을 받았고, 사고당시 취직 중이었던 회사에서는 월 평균 3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합계 2억1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③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④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피고)의 불법행위, 본인(원고)의 손해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된 개호비 등이 적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기왕의 치료비 외에 장래에 지출하게 될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향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익은 교통사고 피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월 평균 3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일실수익의 계산방법은,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가동연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수치) 의 공식에 의합니다. ③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불법행위 피해자 및 그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억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피해자의 과실 X 0.6) 의 산출식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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