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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09/25 수정일 2021/09/25 조회 463

오늘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후 수당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이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위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이라고 속여 부른 뒤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본인이 사기 피해액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가담 혐의는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며, 이는 징역형의 결과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간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법과 내용 및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고 해도 실형의 위험성을 엄두 해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죄명은 대표적으로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해당되며 현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관계로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관련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만 신속한 대응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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