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형사

home HOME >  승소사례 >  형사

‘보석신청과 절차’ 승소사례

작성일 2022/08/07 수정일 2022/08/07 조회 465

오늘은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보석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관련판례]

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하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75. 7. 14., 75로41,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96조에 의한 직권보석아닌 동법 95조에 의한 필요적보석을 허가한 경우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법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해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가량의 시일이 걸리므로 설사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입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보증금의 납부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

본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몰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필요적 몰수). 그리고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또는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보석허가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정황, 죄질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므로, 만약 보석허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청구를 하여야만 보석허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석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법정구속 되었다거나 혹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보이스피싱 방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승소사례
다음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