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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2023/05/07 수정일 2023/05/07 조회 462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관련판례]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차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를 적용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박◌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박◌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신◌숙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최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제1조).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여기에서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2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는 야기 시키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범죄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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