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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3/06/10 수정일 2023/06/10 조회 45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 2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 1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 1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44 1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위헌 여부,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언 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서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를 취해서는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물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이와같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정 강화되고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피해회복,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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