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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을 면제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2023/07/01 수정일 2023/07/01 조회 47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1 3ㆍ제4호, 같은 조 2(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형법10 1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형법37(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38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2020. 12. 8.>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2 3에 따른 도로명 및같은 조 5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1 3ㆍ제4호, 같은 조 2(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형법10 1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49 4의 공개정보. 다만, 49 4 3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중등교육법 2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52 1 8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10 1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 1.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1헌바106등 결정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크나,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어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에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전과기록 등이 남게 되고,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달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대상자의 신상정보[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최대 30년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간 등록되고, 특히,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가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공동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인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의 보안처분에 처할 위기에 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유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까봐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조사 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배제하여 줄 것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관하여는,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164(병합) 결정).

혹시라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신상정보공개 등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 입장에서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뢰인이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보안처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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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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