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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3/07/01 수정일 2023/07/01 조회 47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천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 판결).

또한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 역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와 같이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은 대다수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고, 또한 관련 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만 합니다. 약물 처치를 받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무고함을 인정받거나 만일 적합한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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