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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2023/10/02 수정일 2023/10/02 조회 46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고차 딜러인 피고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량매매대금으로 2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중고차를 구입해주지도 않고, 차량 매매대금도 반환해 주지 않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중고차의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금2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본 사안의 경우 본 법무법인은 먼저 피고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죄가 인정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위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 받아 민사소송에서 큰 어려움 없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의 범죄자에게 응당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기 전에 신속하게 가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형사가사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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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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