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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리거나 빌려려 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작성일 2023/12/01 수정일 2023/12/01 조회 459

 

오늘은계좌를 빌리거나 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 3 2또는 3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관련판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참조).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16468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59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와 OPT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친한 친구사이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계좌를 빌리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좌를 빌려준 피고인1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계좌를 빌린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 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법 제2조 제10호 ),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수단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나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대여로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제공하거나 계좌번호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받기로 하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나 그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5. 25. 2017헌마137)고 하여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기로 한후, 계좌와 연결된 OPT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것으로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판기일에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계좌를 빌리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 및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누구에게라도 절대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좌를 빌리거나 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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