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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장례비’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1 수정일 2023/12/01 조회 158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장례비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87 심판 

[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남편 및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사망한 남편 및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법률적 효과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만약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을 말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따라서 만약 사실의 오인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비용은 장례비용 입니다

즉, 장례비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적극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피상속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애햐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에서 부의금이 들어오는 경우 장례비용은 먼저 부의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 만약 조의금이 있다면 장례비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충당하는게 아니라 조의금으로 부족한 부분만 장례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조의금 수입이 얼마인지 장례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상속한정승인-장례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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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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