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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의 이혼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30 수정일 2023/12/30 조회 158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의 이혼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급기야 피고는 가출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인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의 국적이 모두 중국이지만, 그동안 혼인생활을 한국에서 계속하였던 점등을 고려하면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또한 원고와 피고는 국적이 모두 중국이지만 2019년부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사법 부칙 제2조,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법원이 이혼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혼에 관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므로 중국 혼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재판상 이혼은 법정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한 준거법으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및 (제2조 제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대법원은 캐나다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청구한 유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어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및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 관할 규정 뿐 아니라 국적이나 주소, 분쟁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들 캐나다인 부부의 이혼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의 근거로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혼인, 부부재산, 이혼 등에 관하여 본국법,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게 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구체적인 상황은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법, 다른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국적을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 거소지 법의 순서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국제사법 제3조2항, 4조),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인과 외국인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 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지만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④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 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 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청구소송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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