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혼가사

home HOME >  승소사례 >  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

작성일 2024/01/07 수정일 2024/01/07 조회 158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의 폭언, 폭력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위 이혼소송을 조정사건으로 회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혼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대리인으로서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통하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 부분에서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도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 빠른 기간에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2023. 8.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11. 1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소송을 약 3개월 정도만에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외에도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의 이혼 청구소송’ 승소사례
다음글
[가사] ‘성년후견개시’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