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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조회 3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여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바,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및 구두설명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설령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배포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자료 중의 다른 기재 내용이나 구두설명 등을 전체적ㆍ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의 남편과 동창 사이로 몇 차례 어울려 골프장과 식당을 함께 다닌 적이 있을 뿐 그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게시 글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륜행위에 관한 적시 행위가 정당한 사회생활 범위 내의 행위라거나 공적인 제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61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게시한 글의 각 표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륜행위에 관한 적시 행위가 정당한 사회생활 범위 내의 행위라거나 공적인 제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한 명예훼손의 내용과 경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약 3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는 약 2,700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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