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행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조회 84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 1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의뢰인은 수입 물품에 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는데, 서울세관청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세관청에 대하여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체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수출자를 상대로 원산지 결정기준 해당정보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는데, 서울세관청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신고서 등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과 그 형식적 요건 등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면서, 

행정청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민사]‘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다음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게 된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