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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조회 50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

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공사업체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관련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관련 공사업체에게 이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대하여 위 3,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사실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위탁에 관한 이 사건 지급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시공업체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이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그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이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이익’을 말하며 그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자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일 ‘실질적인 이익’이 없거나, 얻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다른 이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③ 보이스피싱 또는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대단히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부당이득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의 이득 발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③ 이득을 얻는 물건의 가액(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증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또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만약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금33,0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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