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민사/행정

home HOME >  승소사례 >  민사/행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게 된 승소사례’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조회 85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게 된 승소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2963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 2001년도경 채무자(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3년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에 채권자는 위 판결의 시효라도 연장시키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위 소송 이외에 혹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채무자에게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보자고 권유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본 법무법인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A은행에는 예금채권 약 12천만원이, B은행에는 예금채권 5천만원이, C은행에는 예금채권 5천만원이 압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은행 제3채무자 진술서

B은행 제3채무자 진술서

 

C은행 제3채무자 진술서

 

한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직접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그 방식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한 즉시 각 위 은행들을 직접 방문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은행들은 위 압류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자는 향후 위 압류된 금액 약 2억 2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된 채권은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채권이라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래된 채권 회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상황, 거주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채무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이끌어 내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게 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행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다음글
[민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