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 2021/10/03 | 수정일 | 2021/10/03 | 조회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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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모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몸을 숙인 채 뒤따라 들어간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팔을 뻗음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인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 둘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위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사람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로 연계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심한 공포감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최근 법원에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무고함을 인정받거나 만일 적합한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냉정히 현재 상황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위 사건들은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고, 또한 관련 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만 합니다. 약물 처치를 받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성폭력처벌법위반’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