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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

작성일 2020/05/09 수정일 2020/05/09 조회 41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피고 일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

조정절차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구술 또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서면으로 조정절차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조정회부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다면 법원은 조정절차로 회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당사자간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되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인 피고는 2017. 10.경 원고와 사이에 철큰콘크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시공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88,719,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 외에 추가로 시공한 면적은 서비스면적으로 계약 당시 무상으로 시공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시공한 면적을 원고가 무상으로 시공해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위 소송이 판결에 이른다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본 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와의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받아 아쉬울 수는 있지만 별도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일로부터 약 3개월 안에는 조정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으로 원고를 설득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하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설]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약 89,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서 피고는 약 3,900만 원 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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